지원대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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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유아교육과/02-399-9052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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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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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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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과/02-399-9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