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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유아교육과/02-399-905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만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되는 특수교육 유아 대상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받은 특수교육대상자 무상교육비 지원 (공립 월 최대 8.6만원, 사립 월 최대 33.4만원)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대상자 중 유치원 일반학급에 배치된 유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유아교육과/02-399-9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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