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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02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원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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