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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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027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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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 공·사립 유·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 특수학교 전공과 재학생은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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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대상자에게 교육에 필요한 보조기기 지원
○ 학습보조기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 학교 내 교육활동에 필요한 기기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서울특별시교육청/02-399-9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