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유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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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중등교육과/051-605-3721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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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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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배치된 유아에게 교육비 지원
○ 만 3~5세 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배치된 유아의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방과후과정비 등 유치원 교육비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불필요
현금
중등교육과/051-605-3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