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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노트북 컴퓨터)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재정과/051-860-076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의료, 생계수급자 자격보유자 중 초4~중3 학생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초4~중3 중 취약계층 학생 대상으로 노트북 지원

지원내용

○ 노트북 1대를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하여 지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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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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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재정과/051-86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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