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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인터넷통신비)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재정과/051-860-076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장추천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 학생에게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내용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서비스 월 1,650원 가구당 1회선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대상자
- 학교복지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학교장추천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재정과/051-860-0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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