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혜택 상세 보기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7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월 최대 20만원)

지원내용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000원 실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유아특수교육과/053-231-0272
신청하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