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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는 사립유치원 재원 법정저소득층 유아
사립유치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에게 추가 학비 지원(월 최대 20만원)
사립유치원 저소득층 학부모부담 교육비 월 최대 200,000원 실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