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3~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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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7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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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에 취원하는 3~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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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3-5세 유아에게 교육비 무상 지원
○ 공․사립 유치원에 취원하는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에게 무상교육비 지원
- 공립유치원 : 1인당 월 150,000원 이내 지원
- 사립유치원 : 1인당 월 401,000원 이내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유아특수교육과/053-231-3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