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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신제거 의료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08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저소득층 가정(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의 자녀로 본인과 보호자가 함께 동의한 학생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관내 초·중·고 취약계층 대상으로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500만원한도)

지원내용

○ 문신제거 의료비 지원(대상자 선정 시 1인 연간 500만원 이내, 최대 10명 지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 상 차상위계층
단, 본인과 보호자 동의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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