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선정기준
-

상시신청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29
방문신청
-
서비스(의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600,000원)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600,000원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