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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정서행동검사 학생 치료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에게 병원연계 치료비 지원(연간 600,000원)

지원내용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검사 결과 병원연계군 학생 또는 위기학생 병원치료비 지원
-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및 약제비 연간 600,000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전화문의

대구광역시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053-23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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