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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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교육복지과/053-231-0755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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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
○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법정한부모가정, 법정차상위계층
○ (다자녀가정)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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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특·각종 중 학생에게 현장체험학습비 학부모부담금 기준금액 내 지원(납부면제)
○ 저소득층 및 다자녀가정 학생의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 : 18만원 이내 지원
- 고·특·각종·학평 : 45만원 이내 지원
○ 전체학생 비숙박형 현장체험학습비 중 학부모부담경비 납부면제 방식으로 지원
- 초·중·고·특·각종·학평 : 5만원 이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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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
교육복지과/053-231-07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