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숙사 운영중인 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제외
선정기준
-

상시신청
교육복지과/053-231-0754
방문신청
-
현금
○ 기숙사 운영중인 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제외
-
기숙사에 입소한 저소득층 고등학생의 기숙사비(조식비,운영비) 지원(22만원 이내)
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교육복지과/053-231-0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