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선정기준
-

상시신청
안전복지과/032-420-8296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현금
현금(감면)
현물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방과후 자유수강권은 중위소득 9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급식비, 방과후 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 학기중 평일 미급식일 중식비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1식당 8천원 학생급식카드 지원
○ 방과후 자유수강권 [지원기간: 1년(매년 3. 1.~ 다음 해 2. 28.)]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연간 60만원 이내
- 학교에서 납입금 면제 처리
○ 교육정보화 [지원기간: 1년(매년 7. 1.~ 다음 해 6. 30.)]
-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 유해차단 서비스 1,650원 교육청에서 통신사에 납부금 대납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금
현금(감면)
현물
안전복지과/032-420-82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