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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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안전복지과/032-420-8298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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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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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안전복지과/032-420-8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