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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유아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 등 비용 지원

지원내용

○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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