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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앨범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안전복지과/032-420-8198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감면)
현물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졸업앨범비 지원

지원내용

졸업앨범비 1인당 7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현물

전화문의

안전복지과/032-420-8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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