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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전화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8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유아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공·사립 유치원 원외체험학습에 대한 수익자부담금 금액 지원

지원내용

○ 공·사립유치원 원외체험학습비 지원 
- 지원내용 : 원외체험학습 시 통상적으로 수익자부담금으로 충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 지원금액 : (공립) 1인당 연 8만원 범위 내 실비 (사립) 1인당 연 6만원 범위 내 실비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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