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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학습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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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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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법정차상위계층

○ 중위소득 60% 이하

○ 난민인정자 및 그 자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지원내용

○ 저소득층 학생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지원
- 수학여행비
· 초·중 : 1인당 15만원 이내 실비
· 고 : 1인당 28만원 이내 실비
- 수련활동비
· 초·중·고 : 1인당 10만원 이내 실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안전복지과/032-420-8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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