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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생 치료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중등특수교육과/062-380-4325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이용권

지원대상

○ 영·유·초·중·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진단평가 결과, 장애 및 발달 특성 등을 기초로 치료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선정
-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대상 학생의 치료지원 영역 및 방법 결정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치료비 지원

지원내용

○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치료지원비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잔존 능력 개발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하여 장애정도에 적합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
- 치료지원은 우리 교육청 튼튼e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지원기관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제공하며, 전자카드(튼튼e카드)로 치료지원비 결제
- 치료지원비 : 월 12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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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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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특수교육과/062-380-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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