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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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중등특수교육과/062-380-4325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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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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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
중등특수교육과/062-380-4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