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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생 방과후학교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중등특수교육과/062-380-4325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초·중·고·전공과 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중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 희망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방과후학교 특기적성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개설(위탁) 강좌 운영비
- 학교 단위 총 교부액 범위 내에서 학교 자율 책정·지급(강사비 기준: 최대 64만원, 운영비 최소 10만원)

○ 개별지원 강좌 수강료
- 학생 개인당 월 최대 100,000원 범위 내 실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중등특수교육과/062-380-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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