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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조직복지과/062-380-449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감면)
현물

지원대상

○ 방과후자유수강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학교장추천

○ 교육정보화(PC, 인터넷통신비)
- PC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 인터넷통신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학교장추천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 학생에게 방과후자유수강권 및 교육정보화 지원

지원내용

○ (방과후자유수강권) 초중고 72만원 , 현금(감면)

○ (교육정보화)
- PC 현물 지원(초등)
- 인터넷통신비(초중고) 월19,250원,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현물

전화문의

조직복지과/062-380-4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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