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10%미만, 신취약계층의 경우 1,2순위의 15%까지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기회균등 전형대상자, 소규모학교 재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선정기준
-

상시신청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3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현금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학교장 추천 대상자 : 1,2순위의 10%미만, 신취약계층의 경우 1,2순위의 15%까지
○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기회균등 전형대상자, 소규모학교 재학생, 국가유공자 자녀
-
저소득층 학생 대상으로 방과후학교 수강료(교재비, 재료비 포함) 자유수강권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대상: 관내 초중고 학생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자녀
- 대상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우 수강료 및 교재비 등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초)연간 72만원 이내, (중/고)연간 60만원 이내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금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