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특수교육대상 학생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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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3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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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 기준 중위소득 80%이하 저소득층
○ 특수교육대상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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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및 특수교육 학생 대상으로 학기중 고교 석식비 지원
○ 학기 중 평일 고교 석식비
- 대상 : 대전 관내 고등학생 중 중위소득 80%이하 가정의 자녀, 특수교육대상자
- 내용 : 자율학습이나 방과후수업에 참여하여 학교석식을 신청한 학생의 평일 석식비
- 금액 : 학교에서 책정한 석식비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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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