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인터넷통신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PC : 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격이 있는 초 4 ~ 중 3 학생에서 중위소득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 300명 선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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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5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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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감면)
현물
○ 인터넷통신비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 PC : 생계급여, 의료급여,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및 특별기여자 자격이 있는 초 4 ~ 중 3 학생에서 중위소득비율 등을 고려하여 총 300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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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저소득층 학생의 온라인 학습을 위한 인터넷통신비 및 PC 지원
○ 인터넷통신비 지원
-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인터넷통신비 월 17,600원을 통신사에 지급
- 1가구 1회선 지원
○ PC 지원(총 300대)
- 지원내용 : 컴퓨터 본체, 모니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 지원방법 : 교육청에서 대상자 선정 후 학생 가정에 납품 및 설치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현물
교육복지안전과/042-616-8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