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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대전동부)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만 3~5세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
- 공·사립 유치원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취원하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특수학교 유치원 과정 제외)
- 만 3~5세 기간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교육비 지원을 받은 이력이 없는 경우, 초등학교 취학 의무 유예자 중 만 6세에 한해 1년간 교육비 지원(단, 이 경우에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등에서 교육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과정을 제공 받은 유아에 대한 무상 및 의무교육(보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만 3~5세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유아에게 수업료, 교재비, 급식비 등의 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서비스명
- 특수교육대상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 서비스목적
- 유치원과정 의무교육을 통해 장애의 중증화를 조기 예방하여 보호자의 특수교육 만족도 향상
-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의무교육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교육복지 증진
○ 지원 금액
* 공립유치원에 재원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
- 3,4세: 일반과정 1인 월 100천원 이내 실비, 일반+방과후과정 1인 월 150천원 이내 실비
- 5세: 일반과정 1인 월 150천원 이내 실비, 일반+방과후과정 1인 월 200천원 이내 실비
* 사립유치원에 재원하는 특수교육대상유아
- 3,4세: 월 381천원 이내 실비
- 5세: 월 400천원 이내 실비
○ 지원 방법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유아에 대하여 선정·배치 신청서를 제출한 달부터 유치원에 교육비를 지원하되,
제출한 달의 취원 일수가 월 1/2 이상을 출석한 경우 당해 월부터 지원
- 의무교육비를 지원받는 특수교육대상유아의 월 교육일수가 15일 이상일 경우 전액 지원하고, 결석으로 교육일수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대전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042-229-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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