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선정기준
-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052-255-8182
신청불필요
-
기타(교육)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가정학생 중 한국어교육이 필요한 학생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 및 국내출생 다문화학생 대상 한국어교육 지원
○ 한국어학급운영
- 중도입국, 외국인학생이 다수 재학 시 한국어학급설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실시
○ 찾아가는 한국어교육
- 한국어학급 미설치교 대상, 신청학교 별 한국어교육 운영비(100시간 기준, 교재비 포함)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불필요
기타(교육)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052-255-81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