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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052-219-5722
강남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052-228-677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052-219-5722
강남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052-228-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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