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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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052-219-5722
강남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052-228-6773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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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공∙사립유치원에 배치된 만3~5세 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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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의무교육비 지원
○ 공립 : 1인당 월 30,000원
○ 사립 : 1인당 월 100,000원
- 공·사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특수교육대상 유아 대상으로 학부모부담금 및 특수교육서비스 제공 경비 지원
(외국 국적 포함)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강북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052-219-5722
강남교육지원청 재정지원과/052-228-6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