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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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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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초·중·고·특수학교에 재학중인 특수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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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 방과후 교육 활동비 지원
체육활동, 과학활동, 사회적응활동 등 특수교육대상자가 방과후에 수강할 수 있는 종목에서 학생 1인당 월 최대 120,000원까지 실제교육비 지원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불필요
현금
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