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선정기준
-

상시신청
특수교육과/031-820-0787
직접입력
-
현금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에게 체험학습비 지원(1일형)
○ 1일형 단체활동 현장체험학습비 지원
- 공·사립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에게 학교 주관 1일형 단체활동 체험학습에 대하여 학생이 실제 부담하는 금액 지원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
특수교육과/031-820-0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