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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전화문의

교육과정정책과/031-820-0727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지원내용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신청기한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교육과정정책과/031-8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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