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선정기준
-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교육과정정책과/031-820-0727
신청불필요
-
현금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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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교육 제외 고교 학생 교과서비 실비 지원(학교별 상이)
○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불필요
현금
교육과정정책과/031-820-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