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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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융합교육정책과/031-820-0687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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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현금(감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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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실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수련활동비 지원
- 수학여행 : 초 240,000원, 중 280,000원, 고 470,000원
- 수련활동 : 초 75,000원, 중 90,000원, 고 150,000원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신청불필요
현금
현금(감면)
융합교육정책과/031-820-06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