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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자녀 체험학습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전화문의

융합교육정책과/031-820-0687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현금(감면)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교육급여) 대상자 또는 자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비 실비 지원

지원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교육급여)를 대상으로 수학여행, 수련활동비 지원
- 수학여행 : 초 240,000원, 중 280,000원, 고 470,000원
- 수련활동 : 초 75,000원, 중 90,000원, 고 150,000원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현금(감면)

전화문의

융합교육정책과/031-820-0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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