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특수교육과/031-820-0786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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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