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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전화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6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학부모 대상으로 교통비 지원

지원내용

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특수교육과/031-82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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