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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전화문의

교육복지과/031-820-0626
교육복지과/031-820-0629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현물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40만원 상당의 교복 현물 지급

지원내용

○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현금
현물

전화문의

교육복지과/031-820-0626
교육복지과/031-8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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