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신청
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1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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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중 저소득층 급식비(중식) 지원
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