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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안전복지과/033-259-088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감면)
현물

지원대상

○ 인터넷통신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난민 인정자
○ 컴퓨터 지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 초·중·고·특 학생에게 컴퓨터 및 인터넷통신비 지원

지원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
- 월 19,250원 지원(통신비 17,600원, 유해사이트차단 1,650원) 교육청 요금 일괄 납부(감면)
○ 컴퓨터 지원
- 컴퓨터(소프트웨어 포함) 1대 가정에 직접 설치(500대)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현물

전화문의

안전복지과/033-259-0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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