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읍,면소재 초,중,고,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지원(285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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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재정복지과/043-290-2572
신청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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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
읍,면소재 초,중,고,특수학교 방과후학교 지원(285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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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교육격차 완화 및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별도의 신청없이 학교단위로 지원함
○ 지역간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생들에게 풍부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농산촌방과후학교 지원
- 사회성 회복을 위한 다양한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지원
- 학습결손 회복을 위한 교과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지원
상시신청
신청불필요
기타(교육)
재정복지과/043-290-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