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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학교 별도 안내

전화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유·초·중·고·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가 필요한 학생 지원(1인당 월12만원)

지원내용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2만원

○ 치료지원 영역: 물리, 작업, 언어재활 등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신청기한

학교 별도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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