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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연초

전화문의

충청북도교육청/043-219-611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유,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재학 특수교육대상자(전공과 포함) 중 기숙사 시설이나 통학차량을 이용하지 못하고 자가부담으로 통학하는 학생(보호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출석일수, 버스요금 기준)

지원내용

학교통학시 통학차량을 이용할 수 없거나, 기숙사 시설을 이용할 수 없고, 원거리 통학으로 자비부담의 교통비가 발생하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기한

연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충청북도교육청/043-219-6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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