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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학생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재정복지과/043-290-257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다자녀학생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셋째부터 다자녀 지원 적용)
-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도 자녀수에 포함
-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수에 포함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저출산·고령사회 다자녀 학생 대상 교육비 지원(1인당 60만원한도)

지원내용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 1인당 연간 60만원 한도내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재정복지과/043-290-2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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