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다문화가정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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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충청북도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043-210-2833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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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다문화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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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학부모 대상으로 소식지 제공(7개 언어)
○ 다문화가정 학부모를 위한 교육소식, 교육 프로그램, 교육정책, 자녀교육 방법 등 다양한 내용의 소식지를 7개언어로 번역하여 제공
○ 반년간지 발간 배부
- 연2회 (7월, 12월) 발간하여 학교 및 가정 보급
- 7개언어(중,일,러,영,베,몽,우즈베트어)번역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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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지원센터/043-210-2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