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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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체육건강과/041-640-7636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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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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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대상 급식비 지원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급식비(중식) 지원
○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
-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자율형 사립고 학생
- 학기 중 정규 수업일의 학교급식비로 인건비와 운영비 추가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체육건강과/041-640-7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