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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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8
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7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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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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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 학생에게 방과후학교 활동비, 통학비, 치료지원비 등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특기․적성 계발 기회 제공을 위한 교내외 방과후학교 운영 및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교육기회 확대를 위한 통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생활적응능력 향상 및 2차 장애 예방을 위한 치료지원비 지원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직접입력
현금
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8
유초등특수교육과/063-239-32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