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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유아 의무교육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전화문의

교육혁신과/063-239-335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급)}이 아닌 사립유치원에 취원 및 재원 중인 만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특수교육대상자 중 사립유치원 일반학급 원아에게 의무교육비 지원

지원내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교육비 지원

신청기한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교육혁신과/063-239-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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