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급)}이 아닌 사립유치원에 취원 및 재원 중인 만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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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교육혁신과/063-239-3358
방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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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특수교육기관{특수학교(급)}이 아닌 사립유치원에 취원 및 재원 중인 만3~5세 특수교육대상유아-
특수교육대상자 중 사립유치원 일반학급 원아에게 의무교육비 지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규정된 만3~5세 장애유아 중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어 사립유치원의 일반학급에 배치된 원아의 의무교육비 지원
정기신청(3월 중) 및 수시신청(신규 선정배치 시)
방문신청
현금
교육혁신과/063-239-3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