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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 교육정보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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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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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학교안전과/063-239-0850
학교안전과/063-239-085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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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감면)
현물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근거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 PC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자녀 중 선정(초1~고1)
-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대상자,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 인정자 및 아프간 등 국적의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북한 이탈 주민 자녀(초1~고3)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 초·중·고 대상 PC 1대, 인터넷통신비(월 17,600원) 지원

지원내용

○ 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PC : 가구당 컴퓨터 1대
- 인터넷통신비 : 가구당 통신비 월 17,600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현물

전화문의

학교안전과/063-239-0850
학교안전과/063-239-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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