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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유아학비 추가지원(유아교육비)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전화문의

유초등교육과/061-260-0396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접수기관

-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3~5세 유아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유아에게 교육비 추가 지원(3~5세, 월 8만원)

지원내용

○ 유아학비 지원 자격 대상이면서 사립유치원 재원중인 3~5세 유아 교육비 추가 지원

○ 지원금액: 유아 1인당 월8만원

신청기한

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유초등교육과/061-260-0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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