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선정기준
-

상시신청
안전복지과/061-260-0314
안전복지과/061-260-0316
안전복지과/061-260-0317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
현금(감면)
현물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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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통신비 및 정보화기기 지원
○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유해차단서비스이용료 포함)
- 노트북 지원(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 기대 효과
-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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