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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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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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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안전복지과/061-260-0314
안전복지과/061-260-0316
안전복지과/061-26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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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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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감면)
현물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인터넷 통신비 및 정보화기기 지원

지원내용

○ 지원 내용
- 인터넷통신비 지원(유해차단서비스이용료 포함)
- 노트북 지원(정품 소프트웨어 포함)

○ 지원 대상
- 기초(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법정차상위보호대상자, 난민인정자, 학교장추천 가구의 자녀


○ 기대 효과
-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정보화지원으로 교육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교육복지 이념을 적극적으로 실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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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감면)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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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복지과/061-260-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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