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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459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교통수단 이용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지원내용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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