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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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459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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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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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수단 이용 원거리 통학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통학비 지원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
전라남도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4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