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전라남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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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중등교육과/061-260-0460
직접입력
-
기타(교육)
이용권
- 전라남도 특수교육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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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교외 방과후학교 활동비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 교내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
- 특수학급 2명, 특수학교 6명 이상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상으로 프로그램 구성
○ 특수교육대상자 교외 방과후 활동비 지원
- 치료지원 영역, 특기적성 영역 각 10만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미 이용자: 월 최대 20만원 지원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기타 지원 사업 이용자: 월 10만원 지원
상시신청
직접입력
기타(교육)
이용권
중등교육과/061-260-0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