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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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교육복지과/054-805-3267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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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교육)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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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상시신청
직접입력
기타(교육)
교육복지과/054-805-32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