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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학생 교육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교육복지과/054-805-3267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

지원형태

기타(교육)

지원대상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북한이탈주민자녀 대상 사업운영비를 학교에 지원(1인200만원내외)

지원내용

○ 사회문화적 적응과 잠재역량 계발을 위해 초·중·고 탈북학생 맞춤형 멘토링, 남북한 상호이해교육동아리, 진로직업캠프 사업을 운영
- 북한이탈주민자녀(국내출생제외)에게 사업운영비(1인200만원내외)를 학교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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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교육복지과/054-805-3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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