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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주요내용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교육복지과/054-805-328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접수기관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법정 한부모, 법정 차상위
- 중위소득 80% 이하
- 다자녀가정(자녀 3명 이상) 학생(첫째, 둘째 포함)
- 학교장 추천자
-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 인정자 또는 그 자녀

선정기준

-

서비스목적요약

저소득층 학생 대상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지원내용

저소득층 학생이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경우 수강료 지원(1인당 연간 60만원 내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교육복지과/054-805-3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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