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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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학년도 3월~4월
교육복지과/055-210-5179
방문신청
직접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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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각급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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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입학준비물품구입비 지원(1인당 30만원)
○ 다자녀 학생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출산·입양·재혼 등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각급학교(유치원 제외) 1학년 신입생
- 지원내용: 입학준비물품구입비 1인당 30만원 지원
-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사용 범위: 가방, 신발, 학용품 등
※ 체육복구입비 및 교복구입비는 교육청, 지자체 사업과 중복으로 다자녀학생 교육비 지원 항목에서 제외
매 학년도 3월~4월
방문신청
직접입력
현금
교육복지과/055-210-5179